편집 및 심사규정



규정 2003. 4. 30 



 제1조 (학회지 발간의 목적과 성격)


제1항: 한국 현대영미시 학회(이하 ‘학회’라 칭함)는 현대영미시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들의 연구 활동과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학회지 『현대영미시연구』(Studies in Modern British and American Poetry) 를 발간한다.


제2항: 본 학회지는 현대영미시 선구자 4인을 포함한 현대영미시 연구와 이와 관련된 비교 연구 및 세계시 연구와 관련된 독창적인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학술정보의 교류를 위해 국내외의 신간 서적에 대한 서평,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한 소개, 대학에서의 교육 내용과 방법 등등 현대영미시 연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제3항: 학회지 발간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약간명의 편집고문을 둔다. 편집위원회는 상임편집위원회와 확대편집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한다.


 제2조 (상임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제1항: 상임편집위원회는 부회장(편집)과 회장이 위촉하는 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편집장이라 칭함)과 4인 이상의 편집이사로 구성하고 필요시 편집장이 이사회(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제2항: 상임편집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 발간의 기획, 진행, 관리

2. 학회지 논문 작성과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

3. 논문 접수 및 심사의뢰

1) 논문 접수 및 관리: 편집장은 투고자의 인적 사항, 투고 및 심사 현황 등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투고논문의 제출지침 합당성 여부 결정: 상임편집위원회는 심사에 대비해 접 수된 논문이 제출지침에 합당 한지의 여부를 가리며 합당치 않은 논문은 즉각 반 송한다.

3) 심사위원 위촉: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에 적합한 3인을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상임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 중 해당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4) 논문심사의뢰: 논문의 심사는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 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인 비로 하며, 편집장은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삭제 한 후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4. 논문 게재 여부 판정 및 통보

5. 기타


 제3조 (확대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제1항: 확대편집위원회는 편집장과 상임편집위원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편집위원은 연구 실적이 우수한 회원 가운데서 상임편집위원회의추천 (2/3이상 찬성)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3항: 편집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항: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상임편집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심사위원으로 각 논문의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제5항: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을 따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고도 독립적으로 심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따로 정한 심사결과 보고 양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편집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 편집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확대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요구할 수 있고, 편집장은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편집고문의 구성과 업무)

편집고문은 원로회원 가운데서 3인 이내로 학회장이 위촉하며, 학회지 편집과 기타 학회업무에 대한 편집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수에 관계없이 연임이 가능하다.


 제5조 (심사기준) 논문은 다음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한다.

1. 내용의 창의성

2. 주제의 시의성

3. 논지의 명확성 및 일관성

4. 논증과정의 타당성(문장의 명증성, 문단 간 연계성, 인용근거의 정확성, 구성의 밀도 등)

5. 인용문헌의 적합성 및 정확성

6. 논문 초록 수록 형태 및 질

7. 주제어의 타당성

8. 논문 형식의 적합성

9. 학문적 기여도


 제6조: (심사결과 보고양식)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학회의 심사결과 보고양식에 따라 평가하고,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종합평가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편집장에게 제출한다. 종합 평가가 ‘게재 가’가 아닐 경우 그 이유나 수정, 보완 지시 및 게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제7조: (게재 여부 판정)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상임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그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재 가: 종합평가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로 판정한 경우.

2. 게재 불가: 종합평가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3. 수정 후 게재: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 종합평가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 로 판정한 경우.


 제8조: (논문 수정 및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편집장은 이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제9조: (게재 확정)

편집장은 논문심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학회장은 상임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논문을 확정하며, 기타 학회지 제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0조: (심사결과 통보)

투고된 모든 논문은 접수 후 40일 이내에 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게재 확정을 통보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게재 불가 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함께 수정 후 제출해야 할 일자를 제시한 수정제의서를 발송한다.


 제11조: (심사결과 이의 신청)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상임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편집장에게 제출한다. 단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상임편집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논문에 한해 재심을 의뢰한다.


 제12조: (학회지 발간 일정)


제1항: 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매년 6월 30일과 11월 30일 연 2회 발간하며, 한글 논문을 앞 부분에 게재하고 영어 논문을 뒷부분에 게재한다.


제2항: 논문접수와 심사: 논문은 수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되는 순서대로 심사료를 납부한 이후 심사를 진행한다.


 제13조: (학회지 발간 및 편집에 관한 규정의 심의 및 제/개정)

학회지 발간 및 편집에 관한 규정의 심의 및 제/개정은 상임편집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동의로 확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상임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개정된 규정을 공표함으로써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