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 현대영미시 학회(The Modern British and American Poetry Society of Korea)라 칭한다. (이하 본 학회라고 약칭함).


 제 2조 (사무실) 본 학회의 사무실은 본 학회의 회장이 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 학회는 현대영미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술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학술서적 발간

3. 학술 정보의 수집과 교환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


 제 4조 (회원 자격) 본 학회에는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을 둔다. 회원 자격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전 ·현직 대학 교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준회원: 석사과정 재학생

3. 단체회원: 도서관 및 기관


 제 5조 (재정)본 학회의 운영은 연회비와 입회비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단, 연회비와 입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학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 학회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제재를 받는다.

3. 정회원과 준회원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에 기고할 수 있다.

4. 모든 회원은 3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2년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추후 납부 의무를 수행하면 자동으로 복귀된다.


 제 7조 (임원회) 본 학회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이사 1인

4. 재무이사 1인

5. 편집이사 4인 이상

6. 정보이사 1인

7. 연구이사 4인 이상

8 섭외이사 1인

9. 감사 2인  

 

 제 8조 (임원 선출과 임기) 임원 중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얻어야 한다.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조 (임원의 직무)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제반업무의 기획, 회의록 작성과 보존, 문서 수발과 보관, 연락을 관장한다.

4. 재무이사는 회비의 징수, 재정관리, 지출, 회계를 담당한다.

5. 편집이사는 본 학회의 학회지와 학술서적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6. 정보이사는 홈페이지 작성과 유지관리 및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교환과 자료 수집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7. 연구이사는 회원의 전공분야를 조직화하여 학술발표회 기획과 활성화 업무를 담당한다.

8. 섭외이사는 본 학회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대외교섭 일체를 담당한다.

9.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사항을 조사, 감독하고 매년 가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조 (임원회의) 회장은 필요할 시에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임원회의 구성은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으로 이루어지며, 2/3 이상의 출석을 요한다. 임원회의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와 학술발표회 관련 업무

2. 기획, 사업 심의

3. 예산, 결산 심의

4. 회칙 개정안 심의

5. 각종 위원회 설치 심의

6. 각종 규정 제정(편집, 논문심사 등)

7. 신입 회원 심사

8. 입회비, 회비, 논문 게재료 관련 심의

9. 기타  


 제 11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개최 시기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6월과 1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할 시에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봄 총회와 가을 총회는 학술발표회를 겸한다.

2) 가을 총회는 임원 선출과 예산 ㆍ 결산 안을 심의, 의결한다.

3) 임원회의에서 의결한 중요 사안을 인준한다.

4) 총회는 신입회원을 인준한다.


 제 12조 (의결) 모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3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 결의, 또는 출석 회원의 1/3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심의하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회칙 개정에 한하여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개정된 회칙을 배포함으로써 확정된다.

2. 본 개정 회칙은 2002년 3월 9일부터 발효된다.

3. 2004년 5월1일부터 회칙 일부 수정,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