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집필 및 투고 규정 안내
1. 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영어 논문의 경우 미국 현대어문협회(MLA)의 규정을 따르고, 한글 논문의 경우는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
3. 논문은 제목을 포함하여 본문에 한자와 영문 등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쓸 때는 괄호로 처리하지만, 논지 전개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언어도 “ ”안에 넣어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4. 작품명은 한글로 번역하되, 처음 나올 때에 한해 괄호 속에 원어 표기를 제시한다.
5.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해당 언어권의 발음에 준하여 한글로 표기하되, 결정이 어려울 때는 교육부 제정 외국어 발음 규정에 따른다. 이때도 처음 나올 때에 한해 괄호 속에 원어 표기를 제시한다.
6. 인용문은 번역하되, 시의 경우 원문을 번역문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산문의 경우 번역문만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2행 이상의 긴 시구를 본문 안에 인용하는 경우에 그 원문을 본문의 괄호 속에 표기하지 않고 각주로 처리한다.
8. 본문에 1차 또는 2차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한글로 번역하되 필요할 경우 원문을 괄호 속에 표기할 수 있다. 이 때 인용부호는 한글 부분에만 표시한다. 예: “절대”(Absolute)
9. 본문에 짧은 시구를 인용하는 경우, 앞 또는 뒤에 해당 시의 제목을 언급했으면, 그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
10. 문장 내의 인용문 끝에는 구두점을 찍지 않는다.
11. 논문 뒤에는 20행 이내의 영문 요약을 붙인다. (영어 논문의 경우에도 영문 요약을 붙임)
12. 주요어(Key words)는 5개 이내로 제시한다. (원고작성 세부 지침 참조)
13. 그 밖의 규정은 미국 현대어문협회(MLA)의 최근 판『지침서』를 따르되, 국내 서적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인용문헌(Works Cited)으로 처리하는 경우:(1) 서적: 저자. 『책 이름』. 편, 역자. 출판사, 출판연도.(2) 논문: 필자. 「논문제목」. 『지명』권ㆍ호수 (간행 년도): 쪽수.
14. 인용문헌 목록을 작성할 때 한글 문헌을 저자(또는 필자)의 성명 가나다순에 의해 먼저 열거한 다음, 외국어 문헌 역시 저자(또는 필자)의 성명 알파벳순으로 열거한다. 단, 같은 저자(또는 필자)의 책 또는 논문을 열거할 때도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하되, 외국문헌의 경우 책(또는 논문) 제목의 관사(A 혹은 The)는 순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른다. 편의상 인용문헌의 약자를 미주에 사용할 때는 인용문헌 말미에, 예컨대 국문의 경우 [CP로 표기함], 영문의 경우 [Abbreviated as CP]라고 밝힌다.
15. 모든 원고는 국문과 영문 초록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국문 원고의 경우 국문 초록을 맨 앞에, 영문 초록을 인용문헌 뒤에 놓는다. 영문 원고의 경우 이와 반대로 한다. 초록 상단에 해당 언어로 제목과 저자명을 명기하고, 하단에 주제어를 명기한다. 초록의 분량은 1쪽을 넘지 아니한다. 주제어는 개념어 위주로 작성한다.
16. 원고는 “아래 한글” 로 작성하고, 논문의 분량은 본 학회지의 규격으로 25쪽 이내로 한다. (원고작성 세부지침 참조)
17. 공동저자: 2인 이상의 공동저자 논문에 대한 표기는 제 1저자가 있는 경우, 맨 앞에 쓰고 나머지 저자를 ‘가나다’ 혹은 ‘ABC’ 순으로 쓴다.
18. 원고는 JAMS를 통해 연중 수시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6월 30일 봄호 게재를 위해서는 4월 30일 전후로, 11월 30일 가을호 게재를 위해서는 9월 30일 전후로 원고를 접수할 것이 권장된다. 하지만 연중 수시로 접수된 원고는 각 호의 심사 및 출판 일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게재 호가 결정된다.
19. JAMS 접수가 어려운 경우, 편집장 혹은 해당 권ㆍ호의 학회지 편집을 맡은 편집이사에게 e-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회비(3만원)와 논문 심사비(6만원)를 학회 계좌로 입금한다. - 편집장(mbapoetry1@naver.com), 입금계좌(수협 2020-4279-2686 예금주: 현대영미시학회 염정인)
20. 논문 게재료는 일반 연구 논문의 경우 200,000원,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는 300,000원으로 한다. 25쪽을 초과할 경우 1쪽 당 10,000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한다.
21.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투고자는 학회가 최종 게재 논문의 저작권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